통일부 논평 “국제규범 위배, 비인도적 처사”

정부는 6일 북한의 남측 민간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북한이 5일 ‘한·미 키 리졸브 합동군사훈련’ 기간에 자기 측 영공을 통과하는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논평에서 “국제항공규범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민간 항공기의 정상적 운행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위배됨은 물론 비인도적 처사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북에 대해 민간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우리 국적 항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민간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북한이 ‘민항기 안전 위협’의 빌미로 삼은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9~20일)에 대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 같은 논평을 밝힌 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수사적 비난은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지만, 우리측 민간항공기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작년과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2월6일 조국평화옹호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비롯해 3월2일 판문점 대표부 담화와 조평통 대변인 담화, 3일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차례 비난해 왔다.

김 대변인은 북한 발표 직후 유관기관 및 항공사에 내용을 전파했다며, 이에 따라 어제(5일) 엠커리지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1편과 시애틀에서 오는 아시아나 항공 1편이 (북한 영공을) 우회해서 인천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6일 운행하는 우리 국적항공기 16편도 우회항로를 이용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비행편수는 1일 평균 14편 정도라며, 대체항로 이용시 북한을 통과하는 것보다 약 15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고, 연료소모도 1평당 300만~40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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