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 폭력사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계속되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 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한 조치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있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소속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 사건처리와 똑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만큼 수사팀을 보강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가감없이 알릴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입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최대한 자제 왔지만, 의정활동에 불안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폭행하거나 당직자가 의원을 폭행하는 미증유의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국회의원을 폭행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국가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때, 국회폭력사태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법질서 확립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회는 법치주의가 더욱 엄중하게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자세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부처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고 끝까지 파헤쳐 모든 사람이 불법과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법과 질서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우며, 설사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품격있는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내 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등 국회의 요구에도 적극 대처해 국회차원의 재발방지노력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