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4대강 살리기는 핵심적 가뭄대책”

한승수 국무총리는 3일, 경제여건에 관한 일부 외국 언론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 “긍정적 모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이 시의 적절하게 외신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기획재정부·금융위 등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우리경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경제의 긍정적인 부분 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돼 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출 감소율이 낮고 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월 무역수지가 33억불로 흑자로 반전됐고, 경상수지도 1월에 비해 2월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여행수지도 흑자로 전화되는 등 금년에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며 “이런 것들이 시의적절하게 외신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가뭄대책과 관련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상급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영농기에 농업용수의 확보와 공급에도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물부족 국가라고 UN이 규정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가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 특히 4대강 살리기는 강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중장기 대책”이라며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 “지금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통령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에도 현안을 잘 챙겨주기 바란다”며 “특히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어서 △환경부에서 ‘봄맞이 녹색 나눔장터 추진계획’ △국무총리실에서 ‘가뭄종합대책’ △행정안전부에서 ‘민생치안역량 강화대책’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에서 환경부·기상청 소관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행정규칙 추진과제’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체가 감원 하지 않고 휴직, 휴업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60%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배치해야 지급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을 50% 이상으로 낮추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유지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는 중소기업의 경우 총 임금의 2/3에서 3/4으로, 대기업은 1/2에서 2/3수준으로 높였다.

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는 범위를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이직한 근로자 중에서 소득수준과 대부실적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실업급증에 따라 고용사정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에 파병경비 153억8600만원에 대한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석면광산 인근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토양, 지하수 오염조사비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경비 △G-20 조정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비등 3개 사업 추진경비 112억4천700만원에 대한 일반예비비로 지출안도 의결됐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승진할 때마다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대상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공무원 인사기록 규정 개정안 △소방검사 실시 예고기간을 24시간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법 개정안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절차를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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