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특별융자·2조 추가 보증…공기단축땐 인센티브

최근 금융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1조원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2조원의 추가 보증이 실시된다.
또 급격한 금리변동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민자사업의 경우 금리부담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노력을 하는 한편, 공기를 단축하는 민자사업자는 단축기간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운영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일반 금융기관 등을 대신해 사업시행자(SPC)에게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사업도 최근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참여 기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원대상은 올해 착공사업 중 건설사의 출자가 완료된 사업으로서, 최대 1년간 지원되며 추후 금융기관이 참여할 경우 지원 금액은 회수된다.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 2조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당 보증한도를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민자사업 참여 후순위 자금에 대한 보증 비중을 4.5%에서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준수익률(국채)보다 조달금리(은행채)가 급상승해 일시적인 수익성 악화로 신규 협약이 부진한 점을 감안, 조달금리가 0.5%p이상 상승시 이에 따른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해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준수익률의 조정시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조달금리와의 차이를 일정부분 보정하는 근거(2년마다 정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높여 금융권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자사업 준비기간도 대폭 단축되고 공기 단축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정부는 민자 적격성 조사, 협약 관련 준비기간 등을 대폭 단축하기로 해, 소규모 시설(BTL의 70% 규모)의 경우 보통 30개월 걸리는 사업준비기간을 12개월로, 대규모 시설(도로, 철도 등)의 경우 32개월에서 1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민자 사업자가 공기를 단축하면 공기단축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해 주기로 했다. 다만 올해중 착공사업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참여가 용이하도록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현행 10~25%)을 5~10%p 인하함으로써 투자 재원 부담을 축소하기로 하는 한편, 출자자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자금의 원할한 진출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주민 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 총사업비 5% 이내에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에 자율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