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분양·청약가점·국민주택기금 추가 대출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열린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자녀 가구에 주택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유형의 대책이 새로 추진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주택분양에 적용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 지원제도는 특별분양, 청약가점, 국민주택기금 추가 대출 등이 있다.

◆ 3자녀자 주택특별공급제도 = 저출산 사회에 대비 3자녀 이상 부양자에 대해 청약경쟁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전체 공급주택의 3% 범위내에서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민영주택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경우 3자녀 가구에게는 큰 수혜가 되는 부분이다.

◆ 청약가점제상 3자녀자 우대 = 3자녀 부양자는 청약가점제 가점요소 중 부양가족수에 높은 가점을 부여받아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총 가점 84점 중 최대 35점(부양가족 6명)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가족은 부부를 포함 총 5명이 되므로 25점의 배점을, 부모를 부양할 경우 총 가족수가 7명이 돼 35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수는 다른 항목에 비해 가점비중(35점)이 높을 뿐 아니라 1자녀당 5점으로 등급간 격차도 크다. 현행 민영주택의 전체 물량의 50%를 청약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3자녀자 등 주택실수요자들에게는 유리하다.

◆ 국민주택기금상 주택금융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마련 구입자금대출은 전용 85㎡이하, 3억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도가 1억까지다. 하지만 3자녀 이상 가구는 5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도 대출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3자녀 이상 부양자는 2000만원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율도 일반가구 5.2%보다 0.5%포인트 낮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보증금의 70%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나 3자녀 부양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한도 상향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 3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정책 이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