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제도와 관련, 개인주택도 신축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존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을 경우는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다. 신축주택에 대한 범위 해석에서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20호 미만의 신축 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건설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지어 파는 경우도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에 있는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을 경우는 신축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 100가구 아파트 단지를 모두 헐고 120호를 지었다면 100호는 주택 소유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추가되는 20호만 신축으로 인정받아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주택의 경우에도 이 같은 원칙이 준용된다.나대지에 새로 집을 한 채 지어 판다면 신축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집 한 채 있던 자리에 그 집을 헐고 새로 집을 한 채 짓는다면 신축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대지에 집을 지어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분양 개념이 아니므로 공제혜택이 없다. 당초 양도세 감면 주택 범위를 '올해 신축하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려했지만 이 경우 20채 이상을 지을 수 없는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지적에 따라 1채만 지어도 신축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판교 예비당첨자에 대한 양도세 공제 여부에 대해 1순위에서 당첨돼 2월 12일 현재 계약금을 낸 사람들은 공제를 해주지 않으며 예비당첨자로 뒤늦게 당첨돼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공제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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