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폐금속광산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을 조사하여 예방·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08년에 전국 10개 폐금속광산지역(1,063명)과 대조지역(751명) 주민 1,814명에 대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민건강조사는 ‘07년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401개 폐광산에 대한 예비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39개 폐광산에 대해, 매년 10개소씩 ’11년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밀건강조사의 특징은 주민들의 역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외에도, 주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과 경로파악을 위한 환경조사(토양 1,242지점, 수질 210시료), 체내 중금속 및 신체손상지표, 골밀도 조사 등 건강검진(1, 2차)을 종합적으로 병행 실시한 것이다.

환경조사와 건강조사는 폐광으로부터 반경 2km까지를 영향권역으로 설정, 영향권역내 주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였다.

이외 농산물로 인한 건강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작물 조사자료를 참고하였다.

주민건강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환경오염 조사결과 조사대상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일부 토양, 수질, 농작물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조사에서는 10개 폐광지역 모두에서 104개 지점(9.0%)이 기준을 초과하여 조속한 오염토양 복원사업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우려기준’은 66개 지점(5.7%), 토양오염대책을 필요로 하는 ‘대책기준’은 38개 지점(3.3%)에서 기준초과

※ 대조지역은 91개 지점 중 3개 지점(3.3%)이 “우려기준”을 초과

수질조사에서는 5개 폐광지역 20개 지점(9.5%)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중금속오염이 우려되는 인근 약수터(1개소)에 대해서는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즉각 폐쇄 조치하였으며,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개선 조치를 요청한 상태이다.

※ 약수터·지하수 등 먹는물이 4개 지점, 하천수가 16개 지점에서 기준초과

조사대상 폐광산의 기 조치된 농산물 조사자료(농산물품질관리원 ‘07년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에서는 농산물 325개 시료 중 12개 시료(3.7%)가 농산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초과된 농산물은 해당지자체에 통보하여 수매·폐기 완료

둘째, 1차 및 2차 주민건강조사에서는 총 1,814명의 주민 중에서 2.8%인 51명이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정한 중금속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금속별 평균농도는 폐광/대조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고 일부지역에서는 대조지역에서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으나, 폐광지역에서 기준초과자가 많고, 대체로 전국민 중금속조사 결과치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조사·평가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차 기초조사의 기준초과자는 206명이고, 이중 69.4%인 143명(69.4%)이 2차 정밀조사 참여(63명은 불참)
※ 2차 건강조사에서 폐광지역은 45명(4.2%), 대조지역은 6명(0.8%)이 기준초과
※ 기준초과자 항목 및 초과자수는 중복인원을 포함, 혈중 또는 요중 카드뮴(33명), 혈중 수은(12명), 요중 비소(11명)임

기준초과자를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정밀조사(24시간 요검사, 신체손상지표 검사, 정밀골밀도조사 등)에서는 특이소견은 없었다.

※ 중금속으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신체손상지표(β2-microglobulin, N-acetyl-β-D-glucos-aminidase) 및 정밀골밀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사람에서 신체손상지표가 높게 나타난 경우가 있었으나 당뇨, 혈압 등 질환 영향으로 추정

※ β2-microglobulin(β2-MG) : 세뇨관 손상지표(참고치 : 0.3 ㎎/L), N-acetyl-β-D- glucos-aminidase(NAG) : 신장장애 조기평가지표 (참고치: 0.3∼11.5 U/L)

정부에서는 ‘04년 경남고성군 폐광주변의 이따이이따이병 문제제기를 계기로 폐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대책을 부처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주민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폐광산에 대한 환경 오염원 및 오염경로에 대한 예방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별로 오염토양 복원사업, 농산물 조사·수매, 지하수 등 환경매체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중금속 기준초과자(대조군 포함 51명)에 대해서는 ‘09년에 사후 조사·평가 및 지자체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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