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5일(수)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검찰청 등 4개의 직제 개정을 일괄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은 민생취약지구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군포시와 사법사건수요가 증가하는 안양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안양지청」을 설치하고, 운영인력 25명은 금년에 기 감축한 인력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09.1)과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09.3)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던 어린이놀이시설과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운영인력 10명을 상호이체 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년도 자연감소분에 대한 정원 조정으로 감축되는 305명을 활용하여, 종일반으로 확대 운영하는 유치원의 교원 40명과 신설하는 중등학교의 교원 205명 및 장애인학교 등 특수학교 교원 60명 등 신규수요에 전환·재배치키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의 국정현안과제 수행을 위한 부처의 기구와 인력 재편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의 ‘2009년도 정부인력관리’ 방향은 신규 인력이 소요되는 부문은 부처 내 자체인력을 우선적으로 전환 활용토록 하고, 부처내의 자체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정부차원에서 인력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급한 국정현안과제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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