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35만4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해당 차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당초 고지된 41만1000명 중 별도합산 토지 납세자, 징수유예 신청자 및 무납부자 등은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표적용률은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하향 조정됐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에 따라 납부한 세금 중 13~16%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1세대1주택자 중 5년 이상 보유 또는 60세 이상자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분(10%~70%)을 더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급대상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으려면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종부세 위헌결정 시 환급을 받았거나 기존에 계좌개설신고를 했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신청을 한 1만4000명에게는 재계산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분납할 세액의 고지서를 오는 9일에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 2400명에 대해서도 오는 15일까지 감액경정해 환급하기로 하고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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