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 자동감면 등 ‘찾아주는 서비스’

“이제 일일이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요금 감면

방통위가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가입비를 면제받고, 요금도 최대 2만1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이가 예상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139만명 가운데 34만5000명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직접 이동통신사에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가 알아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가입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신분증과 함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차상위 계층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된 차상위 계층 중 요금감면 대상자는 약 243만명으로 최대 1만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 외판원 등 자영업자 첫 집단 세금 환급 실시

정부 각 부처는 보다 더 많은 국민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누리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놓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인 국민들은 바쁜 생활 등 여러 이유로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좋은 예가 지난해 9월 국세청이 생활공감정책 10대 과제 중 하나로 시행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환급’이다. 당시 국세청은 외판원·배달원·학습지 교사 등 영세자영업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못해 돌려받지 못한 소득세를 전산으로 찾아내 환급했다.

외관상 근로자지만 세법상으론 자영업자인 이들은 원천세를 내고 나중에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세법을 잘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사상 첫 집단 세금 환급으로 총 영세자영업자 139만여 명이 놓칠 수도 있었던 환급금 71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년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 매입 의무 폐지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등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많이 발굴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 불편 법령 개편 작업 착수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쳤던 각종 법령을 개편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다. 법제처는 대통령의 전반적 법제개선 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국민불편 법령 개폐사업을 벌여 왔다. 대표적인 예는 그동안 국민들이 잘 몰라 활성화되지 않았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를 활용해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어 운전면허 정지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경우엔 이 제도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전엔 안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법제처는 벌점 운전자에게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 이 제도를 안내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신고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이륜자동차 번호판엔 사용 지역이 속한 시·도를 표시해야 하고 주소가 바뀌는 경우엔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많은 이들은 이런 사항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처럼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번호판 변경신청까지 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총 160여건의 정비과제를 선정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개폐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포털에서 ‘즐거운 정책쇼핑’을

법의 틈 사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브리핑을 갖고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때까지 대부업체 대출을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당초 기한이 2008년 말까지인 ‘최고이자율 49% 제한 조항’을 2013년까지 늘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고금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 사이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최고이자율 제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게 되지만 그동안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처럼 ‘찾아가는 정책’ 서비스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소비자인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하나라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정책을 홍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www.korea.kr)은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를 모아놓은 ‘즐거운 정책쇼핑’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각종 정부 정책의 혜택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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