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예규 개정 등 조기집행 적극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역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32.5%인 63.3조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08.12월)에 조기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이너스성장이 예측되는 1/4분기에 재정지출을 집중 확대하고자 회계연도 이전(‘08.12.30 현재)에 ‘09년도 집행대상 중 1.7조원(2,171건)을 미리 계약 체결하는 등 모든 자치단체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광주·대전·경북은 내년도 집행대상금액 대비 3%이상을 작년 12월 중 이미 계약 체결하는 등 조기집행의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또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하고자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통보(12.31)했다. 개정된 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자나 근로자에 대한 공사대금 전달체계 개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2) 선금의무 지급비율 확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 선금의무 지급율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 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하였다.

3)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의 차수계약 허용(지방재정 조기집행 회계계약 기준 마련)
○ 매칭 펀드사업 중 국고보조금 등만 확보된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우선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비로 2차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수의계약 대상 한시적 확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
○ ’09.1.1부터 ’09.6.30까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까지 전자견적이 아닌 수기견적에 의한 계약체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중복하여 3건 이상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를 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토록 하였다.

5) 90일 이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구체화(지방재정 조기집행 회계계약 기준 마련)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중소업체의 단기소액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뿐만 아니라 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사고이월 예산의 확정시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으며, 상급기관 배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조기집행 비상대책의 추진을 위해 매월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자치단체 예산·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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