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남재우)는 최근 교량건설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일조방해와 관련된 환경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일조방해율을 심사관이 직접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였다.

최근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를 교량이나 고가도로로 건설하는 경향이 있어 교량 아래의 토지에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채소, 작물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되고 있고, 향후에도 분쟁신청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07년 11건→ ’08년 17건)

그동안 일조방해율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일조방해율을 산정해 왔으나, 분쟁사건이 증가될 경우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위원회에서 직접 피해율을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아키캐드 프로그램과 자체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여 교량의 2차원 평면도면을 3차원으로 구현하여 날짜·시간대별로 피해농지의 일조방해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즉, 위도·경도 등 분석대상 농지의 지역정보와 교량의 높이 등 간단한 입력정보와 평면도에 표시된 등고선을 이용하여 주변 지형을 3차원 형상으로 변환하고, 교량 건설 전후의 일조방해율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별로 비교가능 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다만, 이번의 용역결과는 교량이나 옹벽에 의한 일조방해에 한정되는 것으로 아파트 등과 같은 건축물에 의한 일조방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심사관이 직접 일조방해율을 산정함으로써 일조관련 환경분쟁사건의 처리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절감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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