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판결 신청 줄을 이을 듯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 10월 28일 (주)디에스엘시디와 (주)모나미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은행이 키코계약을 권유하며 적합성 점검의무, 설명의무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체결시 옵션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었던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커져 계약조건의 합리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키코기업은 해지권행사 이후의 만기도래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부터 환헤지 피해를 입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상황 집계를 접수받고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정부·정당 건의를 해왔으며 키코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는 지난 11월 3일 손해배상소송을 접수 한 바 있다.

금번 판결을 통해 잔여기간이 남은 수출중소기업들은 자금경색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못한 기업들의 가처분 판결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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