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단계별 지도점검 지속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향’ 등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수입·제조·유통 단계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들 품목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식약청에서는 시중 한방병원·한의원에서 유통 중인 '사향' 함유제품 '공진단'에서 '사향'의 지표물질인 'L-무스콘'이 불검출 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향'의 수입·제조·유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변조 사전차단 및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식약청에서 마련한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 관리방안은, '사향' 등 고가 위·변조 우려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품목을 수입·제조하는 경우 수입·판매내역 등을 식약청에 직접보고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CITES 수입인증마크 부착의무도 수입품에서 한약규격제조품까지 확대하고, 식약청에서 직접발급하기로 했으며, 연 1회 이상 제조·수입·유통업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향' 등 CITES 품목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사향', '웅담' 등 고가 위·변조 우려 CITES 품목은 출하 전 품질검사를 식약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등 수입·제조단계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변조 우려 고가한약재의 관리방안 마련·시행으로 불법 '사향'과 같은 위·변조 행위가 사전에 철저히 차단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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