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실내 공기질의 농도가 심화되는 겨울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1,643개소와 준공 예정인 신축 공동주택 50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오는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하역사, 터미널 대합실, 대규모 점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로 환기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의 급격한 증가로 두통, 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게 되므로 환기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이행과 환기시설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 등에게 공고 했는지와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사용 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실내 공기오염은 벽지, 바닥재 등 건축자재나 가구, 복사기등 생활용품에서 발생되는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나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Bake-Out, 수시로 자연환기 실시,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공기정화 설비 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BAke-Out(태워 없애기) ≫
실내공기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3회 이상 실시하면 실내오염물질이 대폭 감소

① 옷장, 서랍 등 모두 개방하고 창문 밀폐
② 실내 온도를 30~40℃로 설정하여 5~6시간 동안 유지한 후 모든 문을 개방하여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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