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우수음식점의 차별화를 위하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모범음식점중에서 친절,청결,시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으뜸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여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매년시장군수가 지정하고있으며 지정요건은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개업후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중에서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음식점은 모범업소 표지판제작교부, 상수도사용료감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받게되며 ‘08년 12월 현재 도내 일반음식점수는28,878개소중 모범음식점은 1,116개소이다.

또한 으뜸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중에서 선발,지정되며 지정요건은 영업 신고후 2년이상 경과된 업소로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후 6개월이상 경과된 업소로 도지사가 지정하게 된다. 이들 업소에도 으뜸음식점 표지 판제작,상수도사용료,쓰레기종량제봉투,홍보안내 책자제작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금년도는 시군으로부터 총24개소의 으뜸음식점이 신규 추천되었으나 12개소가 최종 으뜸음식점으로 지정되어 2008년 11월 현재 62개소가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범·으뜸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통하여 모범·으뜸업소 관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음식점의 위생수준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노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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