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한기선)에서는 하천 인접지역(50m)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08. 8월에 효율적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이 포함된 “한강수계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09~13)”을 수립하고, 특별대책지역내 하천 인접지역(50m이내)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08.7)하여 우선매수지역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 홍보를 실시함에 따라 ‘08년 상반기까지 10%에 머물던 집행율이 하반기 이후부터 당초 집행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매수지역 매수 현황 : 194천㎡(787억원)로 매수면적의 52%

그간 기존의 매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매수기준 등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08. 4월에 우선순위 산정 기준을 하천거리별, 용도별, 규제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하천 인접지역을 우선매수 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 매수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先 생태복원 계획, 後 토지매수' 원칙에 따라 우선매수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매수지역과의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 집중매수를 통한 생태복원 시범사업(‘08.7~10.12월)을 추진중에 있으며,

※ 가평삼회지구 및 용인 운학지구 등 2개소(433,052㎡, 약13만평)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계관리에 필요한 하천변 50m이내 지역을 계획적으로 매수하여 생태벨트조성사업 시행 전·후의 수질개선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향후 생태복원기법 등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00년부터 ’08년 11월까지 4,274억원을 투자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등 7,576천㎡의 토지를 매수한 결과 수변인접 50m이내 매수 비율이 전체의 42.5%(3,219천㎡)에 달하는 등 오염부하 저감량이 일일 약 145㎏로써 이는 하루 배출량 100㎥규모(배출허용기준 10ppm일 경우)의 공장 약 145개를 폐쇄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에도 특별대책지역 하천변 50m이내(상수원보호구역 250m) 지역에 대하여는 매도권고를 통해 계획적인 집중매수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생태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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