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요건 구체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조항 시정 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방통위와의 협의를 거쳐 2008. 12. 5(금) KT, SKT, LG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5개 사업자의 인터넷 등 이용약관상 개인정보 제공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거나 고객의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보통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2008. 11. 5)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방통위, 경실련, 전기통신사업자들과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1차 간담회(공정위 주재, 11.14), 2차 간담회(방통위 주재, 11.26)

5개 사업자는 경실련이 문제제기한 12개 약관내용 중 개인정보 제공범위 부당확대 등 7개가 소비자이익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점을 인정하여 자진시정하기로 하였고,나머지 5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조항 및 개선내용으로는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서비스 일방적 중지하고, 시스템 개선공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홈페이지 게시로 한정, (문제점) 서비스 제공중단은 계약이행의 중요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을 단지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했다.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개 선) 홈페이지 공지 이외에 팝업창, 이메일 등을 통한 사전 통지 방법을 추가토록 개선 고객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범위의 불명확, ‘원활한 서비스' 또는 '보다 활성화하고 최적화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한 단순 고지만으로도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문제점) 결재·배송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고객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정보 제공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개 선) 개통·장애처리·민원처리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고지(통지)만으로 개인정보 취급위탁이 가능하도록 약관조항을 수정 했다.

약정계약 만료 시 자동 연장에 있어서는 약정계약 만료 시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 했다. 

(문제점) 약정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동 약정을 자동 연장함에 따라, 고객이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계약갱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개 선) 약정계약 만료 전에 계약종료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이용계약의 철회사유 제한, 서비스 품질이 나빠 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극히 곤란하다고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고객이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제점) 서비스 품질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의 철회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우려 (약관법 제11조 제1호), (개 선) 철회 사유를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게시물 관리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면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했다.

(문제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배제되어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함 (약관법 제7조 제2호), (개 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한 고객 손해발생시 책임범위 제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로 규정 했다.(문제점) 경과실로 인한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법률*에 반해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며, 책임의 범위를 통상손해로 부당하게 제한했다. (약관법 제7조 제2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 선) 법률의 규정대로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통상손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관할법원 제한, 소제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했다.

(문제점) 관할법원을 제한할 경우 고객은 소제기 시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음 (약관법 제14조), (개 선) 관할법원 제한을 삭제

《 심사 배경 》

□ 경실련은 정보통신 분야의 불공정한 서비스이용약관을 개선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 (2008. 11. 5)

○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지만, 산업 활성화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 경실련은 불공정약관조항*과 개선대상조항**으로 구분하여 문제제기

* ①고객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②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는 계약의 갱신, ③요금미납자의 계약사항의 변경제한, ④서비스 해지에 따른 부당한 위약금 부과, ⑤부당한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등

** ①서비스 일시이용 중지 기간의 개선, ②서비스제공 중단의 사전통지방법의 개선, ③손해배상범위의 객관적 기준 등

□ 공정위·방통위·경실련·정보통신사업자들이 2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약관검토 및 개선작업 진행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역무[시내전화(케이티), 이동전화(SK텔레콤, 인터넷서비스(케이티)] 이용약관은 방통위 인가 대상임

* 행정기관이 인가한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요청 가능(약관법 제18조)



《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 마련

○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사전 차단

○ 앞으로도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임

□ 공정위와 방통위가 공조하여 정보통신 분야 약관 시정

○ 공정위와 방통위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약관을 시정(개선)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간 협조체제 기반 마련

○ 관계부처 간 정책공조를 통해 문제를 One-Stop으로 해결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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