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각급 기관의 쌀 직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는 2,499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위법·부당 수령자로 조사된 공직자 명단을 12월 5일(금)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공무원은 2,184명이고, 공기업 임직원은 315명이며,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이 531명으로 24%, 지방자치단체(교원포함)는 1,653명으로 76%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 쌀 직불금 T/F에서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에서 직불금 전액을 반환 조치하고, 필요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실경작자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차원의 별도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부당수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제보, 농식품부 전수조사 결과 및 국회 국정조사 특위 결과 등을 활용해 계속적인 조사를 벌여 쌀 직불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중처벌을 포함하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일부 언론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이 4,240명이라는 보도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번 조사는 감사원 조사와 달리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등 헌법기관 공무원 2만2천명과 사립학교 교직원 16만6천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함.

정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각급 기관별로 공직자 쌀직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57,045명이 자진신고 했으며, 이를 토대로 각급기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동에 설치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법부당수령자를 판정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부당 수령자로 판단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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