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13일, 축종별・품목별 협의회와 농업통상위원회 소속 조합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한 조합장대책회의를 갖고, 국내 농축산업 장기 발전방안과 피해농가 보상대책 등을 촉구하는 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한・미 FTA협정 내용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사과 배 감귤 포도 고추 마늘 양파 등 대부분의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토록 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하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농축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 비준에 앞서 정부가 특단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합장들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을 방문하여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등 ‘9개항의 FTA 보완대책’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미 FTA 협정 비준에 대한 농협조합장 건의문

농협 농업통상위원회·품목별협의회·축종별협의회 조합장들은 국내 농업의 취약한 경쟁력과 DDA 농업협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초민감품목은 관세철폐대상에서 최대한 제외해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결과를 보면 쌀과 감자, 콩, 분유 등의 소수 품목을 제외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사과, 배, 감귤, 포도, 고추, 마늘, 양파 등 초민감품목들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에는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의 농업 강국인 미국은 농축산물 수출에서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 협정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되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국내 농축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농협조합장 일동은 한·미FTA 협정에 대해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을 하기 전에 우리 농업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특단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과의 FTA 협정 비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농축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과의 FTA 체결로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축산, 과수, 채소 농가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작목을 전환하거나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중소농과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복지대책과 생활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FTA 추진과정에서 농업계의 희생을 담보로 엄청난 혜택을 얻고 있는 산업계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농가피해보상과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3일

농협 농업통상위원회·품목별협의회·축종별협의회 조합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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