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8.11.3)』의 세부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연체이자율은 현재보다 최대 4.2%에서 2.2%까지 대폭 인하된다.
토지공사의 연체이자율은 토지사용시기 여부, 연체기간에 따라 9% ~ 14%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금번 조치로 6.8% ~ 9.8%의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16% ~ 19%)과 건설업체들의 대출이자율이 보통 10%대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토지공사는 금번 이자율 인하 조치와 더불어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고자 금년중 우선 1조원 규모의 건설업체 보유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할 경우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국민의 기업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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