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집중조사도 착수

금융당국이 ‘악성루머 합동단속반’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또 악성루머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적 공시를 확대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악성룸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확인되지 않은 악성루머가 증권시장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외국계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부정적 전망이 공매도나 시세조정 등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풍문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가 기업들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조회공시는 올해 9월까지 132건으로 지난해 99건보다 크게 늘었다.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경우도 지난해 32.3%에서 43.2%로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합동단속반(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상장협, 코스닥협)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언론보도 및 투자정보지, 투자정보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증권사 리서치센터 및 애널리스트 조사분석 보고서를 점검한다. 또 증권사 객장을 방문해 악성루머 유포 여부도 점검한다.

또 사기적 부정거래 혹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와 관계있는 악성루머를 집중 조사해 악성루머 유포자를 발견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의로 검찰 등 사법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악성루머 관련 불공정 행위를 다른 불공정행위보다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고, 신고포상금도 올릴 예정이다.

당국은 악성루머에 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소 자율공시나 실적예측 공시 등 자율적 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거래소는 조회공시, 공정공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 공시를 다소 억제해왔다.

거래소는 또 풍문이 있다고 해서 거래소가 바로 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경우 해당기업의 주가가 급락했던 점을 감안해 조회공시 제도를 신중히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증권업협회는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보고서 등이 현저히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근거없이 시장 안정을 해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연말까지 합동단속반 및 신고센터를 운영해 악성루머 유포 및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을 봐가며 연장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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