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영애로 기업 납기연장 등 최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29일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해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하며 고지세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올바른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히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기초 생활질서 저해 행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수수, 변칙적인 외환거래, 탈루소득을 이용한 해외 과소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여유 조사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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