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작위 추출방식…민간위원 직접 참여

국세청이 법인 세무조사 선정과정을 전면 공개했다.

국세청은 28일 제3차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갖고 민간위원들을 직접 참여시킨 가운데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2008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에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조사대상은 세무서 조사대상자의 10% 수준이다. 무작위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는 정기적인 납세순응도 측정과 함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CAF)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개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6명이 조사대상 선정에 필요한 난수를 무작위로 추출, 동 난수를 바탕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대상자 추출대상은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 중 3년간 누적 신고성실도 중하위 법인으로 신고성실도 상위 법인은 추출대상에서 제외시켜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했다.

선정절차는 사업자번호별로 각기 다른 소수점 이하 18자리 숫자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생성(1차 난수)하고 민간위원이 1~9가 기재된 공 6개를 무작위로 추첨, 1차 난수에 곱한 후 소수점 이하 숫자를 2차 난수로 생성하는 방식이다.

2차 난수가 큰 법인부터 추출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법인 명단은 밀봉해 현장에서 즉시 지방 국세청에 인계됐다.

김광 법인납세국장은 올해는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심의ㆍ확정하는 한편 법인 신고성실도 평가항목을 199에서 351개로 확대해 불성실 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작위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을 개선, 조사선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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