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판도라 TV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중파 방송의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 전송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판도라TV는 인터넷 동영상 전문 사이트로 본사에서 저작권 사용 허가를 받아 전송하는 동영상 콘텐츠와 네티즌들이 직접 올린 동영상 콘텐츠 등을 공급하는 업체다.

검찰은 이 업체가 네티즌이 올리는 공중파 방송사 제작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들을 제때 삭제하지 않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회사 대표 김모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KBS 등 공중파 방송 3사는 지난 8월 판도라TV 등 방송사 콘텐츠를 무단 전송하는 인터넷 동영상 업체 3∼4곳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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