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강의료 기준 할인율 허위표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원회의에서 온라인강의를 오프라인 강의에 끼워팔기 한 5개 학원본사(총155개 분원)와 실제 팔리지도 않는 가격을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처럼 허위 표시한 WSI(월 스트리트 인스티튜드, 13개 분원)에 대해 각각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하고 총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10년간 가계 소득수준의 증가와 자녀수 감소 및 특목고·자사고 설립 등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고액 사교육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유명학원은 소비자들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위법·편법운영 사례의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중점감시업종 중 하나로 학원분야를 선정하고 모니터링 실시했다.

조사결과, (주)페르마에듀 등 5개 사업자는 오프라인 강의를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했다.

특히, (주)페르마에듀, 토피아에듀케이션(주), (주)영도교육은 오프라인 수강료를 교육청 기준수강료에 맞추고 초과분은 온라인 수강료 및 수익자부담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했다.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명령하고 총 과징금 1억 5,300만원을 부과했다.

WSI는 9개월 이상의 장기과정만을 판매하면서도 판매하지 않는 단기과정의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했다.

판매하지 않는 3개월 과정에 대해 155만원의 가격을 표시한 후, 9개월 판매가격 249만원이 465만원에서 46%나 할인된 것처럼 표시한 것이다.

또 장기 등록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개월 과정 가격을 기준으로 1개월에 50만원씩 공제하여 환불금을 과다 공제했다.

이 같은 행위는 허위의 표시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그 밖에 대구시 입시학원연합회가 2003년 4월12일부터 회원입시학원들로 부터 타학원의 재원생들에 대한 상담금지, 가격할인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준수각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300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하기로 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

또 청산입시학원 등 4개학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사당일 기간 중 신문광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특목고 합격자와 관련해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 합격률” 등 학원의 실적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수강료 상한제 회피를 위한 각종 편법운영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편법사례는 ▲수강료 규제에서 제외되는 각종 수익자 부담금(보충수업비, 첨삭비, 자율학습비, 전산처리비 등)을 신설해 수강료 인상 ▲정규수업외 보충수업, 도서관이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시간 할당하고 추가수강료 부과 ▲실제로는 종합반으로 운영하면서 단과반 수강료 적용해 총 수강료 인상 등이다.

이번 조치는 학원업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부당한 끼워팔기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조치한 최초의 사례이다. 특히 전국 각지에 분원을 두고 있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위법행위를 시정함으로서, 실제로는 전국 168개 개별학원의 위법행위를 시정한 효과가 있다.

이번 행위가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수강료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사항 외에 수강료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수의 편법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부처에 통보함으로서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학원질서 정상화를 위한 계기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에서는 학원시장에서 발생하는 학원비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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