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어…내국인 입학기준 완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를 국내 사립학교 법인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만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 면적 등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가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기준을 기존의 ‘해외거주 5년 이상’에서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내국인이 지나치게 늘어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학교 설립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국인 비율을 학교 정원 30%로 제한한다.
교과부는 또 교육감에 의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받은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국내학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상급학교 및 대학 진학이 어려웠던 화교학교 등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교육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단 내국인은 국어·국사 수업을 각각 연간 102시간을 이수하는 등 일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령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선 인가를 취소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외국인학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 국내 외국인학교가 체계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돼 우수한 외국인 학교 설립이 촉진되고 기존 외국인학교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외국인학교 설립으로 초중등의 어린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안심하고 가족을 데리고 국내에 들어올수 있게 있게 된다면 외국인 기업 유치 및 투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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