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 10월 9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공예분과)의 심의를 거쳐 문정옥(文貞玉, 여, 1928년생, 충남 서천군)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문정옥 선생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힘써 온 보유자로서, 최근 고령으로 인하여 전승활동이 불가능하고 그의 업적과 명예를 존중하여 전승체계의 활력을 불어 넣고자 명예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한산모시짜기는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로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며 섬세하고 단아하여 모시의 대명사로 불리어 왔다. 이에 한산모시짜기 기능을 보존·전승하고자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하고, 문정옥 선생을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문화재청은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과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해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로 평생을 우리 문화유산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유자들의 명예와 앞으로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 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실효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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