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 피해자를 두 번 울린 황 변호사

대기업의 회유와 감언이설에 끌려다니며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박덕성 전 동방설비 대표는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에 의해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당시 사건 법정대리인이었던 황봉환 변호사는 신한종합건설과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임해 박 씨는 소송대리인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고 2006년 12월 원심에서 승소한 부분까지 뒤엎고 전체 패소하게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황 변호사는 진의가 아닌 사정상 편의를 위해 서류상 작성했던 채권양도 약정서를 악용, 박 씨가 지급받아야 할 채권대금까지 가로채려 했다.

또한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한 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도록 만들었다. 결국 박씨의 법적인 상소권마저 완전 실권 시킨 셈이다.

박 씨가 황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1심 재판 준비 중이었던 시기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다.
당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 중이던 박 씨에게 황 변호사는 “두산중공업 사건의 금액 100억원대로 매우 크니 내가 인지대 등 모든 소송비용을 무담하고 3개월 안에 승소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한종합건설 사건도 두산중공업 사건과 실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니 같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고 주장, 그의 말에 현혹된 박 씨는 기존 변호사를 사임하고 황 변호사에게 두산중공업과 신한종합건설 소송 모두를 맡겼다.

친구인 심창섭 변호사 추가 선임 권유한 황 변호사, 2심서 일방적 사임

신한 사건 1심 부분 승소 판결 후 황 변호사는 자신은 검사출신으로 민사 재판은 잘 모른다며 친구인 심창섭 변호사를 소개하며 “항소사건이 계류중인 서울고등법원 담당 부장판사와 동기동차이며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승소할 수 있다”고 변호사의 추가 선임을 권유했다.
결국 박 씨는 소개받은 황 변호사의 친구 심창섭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황 변호사는 두산중공업 사건의 항소심 판결 후 박 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유없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게 했을 뿐 아니라 신한종합건설 사건은 2006년 8월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사임해 결국 1심 판결까지 뒤엎은 전체 패소 판결을 받게 만들었다.

또한 소송 진행과정에서 황 변호사는 5천6백만원의 공탁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등 채권보전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게 신한종합건설로부터 받을 채권 중 7억원을 자신에게 양도한다는 형식상의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2006년 1월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 후 박 씨가 끈질기게 요구하자 같은 달 17일 황 변호사는 이 채권 양도는 채권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편의상 양도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힘없고 법지식 부족한 약자 악용한 대기업과 변호사의 횡포

이처럼 황 변호사는 채권양도가 허위의 표시로 무효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씨와 7억원의 허위 소송을 진행, 결국 패소했다. 그 후 신한종합건설과의 항소심 사건에서도 7억원의 채권을 양수했다고 허위 주장을 거듭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 사기 행위를 감행하면서 소송승계 참가신청을 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

변호사의 윤리강령 및 도덕성을 무시한 채 힘없고 법 상식이 부족한 의뢰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개인적 욕심을 드러냈던 것이다. 결국 박 씨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황 변호사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으나 협회측에서는 징계 회부하였다고 중간 통보만 해왔을 QNs 아직까지 실질적인 징계 처벌 결과는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씨는 변호사협회 감사 신분인 황변호사를 감싸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협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을 지켜 본 업계 관계자들은 힘없는 개인과 대기업간에 진행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만큼 황 변호사의 횡포는 막강한 기업측과 공모한 결과일 것이라는 의혹의 눈총을 보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