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대폭 강화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08.10.7.에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GMO 표시대상을 확대하여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GMO-free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GMO 농산물을 주요원재료(원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이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하여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또는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GMO-Free(무유전자재조합식품, GMO 0%인 원료 사용)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을 신설하여 업체로 하여금 제품 광고 및 표시에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개정되는 표시방법은 GMO 원료 사용 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Free식품은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

식약청은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등 서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표시제 확대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11월까지 동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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