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기준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2,600여 만명에 이른다.

항공사가 발행하는 항공마일리지 중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한 마일리지는 전체의 3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K캐쉬백 포인트 등 다른 유명 마일리지의 지급률이 95%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지급률이다.

더욱이 항공사의 소멸시효 도입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항공사는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로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항공사의 수입은 증대된다.

실제로 항공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자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5,648억원을 받았지만, 이 중 368억원은 소비자의 청구에 대비해 적립하고, 1,926억원은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항공사가 나머지 3,354억여원은 항공마일리지와 관계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사로 부터 선납 받고 있어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항공사는 수익은 커지지만, 소비자의 항공마일리지 사용은 제약받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마일리지 문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한국소비자원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마일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산점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정부에 정책 건의할 예정이다.

1. 항공사, 발행한 마일리지의 34.1% 만 지급해

K항공의 경우, 1984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행한 1,665억 항공마일리지 중 보너스항공권을 제공한 마일리지는 568억 마일로 발행규모의 34.1%만을 지급하였다.

항공사는 회원약관을 통해 여유좌석에 한해서 보너스좌석을 제공하며,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유좌석을 초과하는 소비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보너스좌석이 제공되지 않는다.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국민이 2,600여 만명에 이르는 것에 비해 제공하는 보너스좌석을 여유좌석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상황이다. 보너스좌석의 수를 제한하여 소비자간 경합이 발생하게 되면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마일리지 규모에 비해 지급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항공사가 보너스좌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유상판매 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보너스좌석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는 OK캐쉬백 등 다른 마일리지의 지급률이 95%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항공마일리지 지급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 소멸시효, 소비자 권리는 사라지고 항공사 수입은 증대해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5년(일반고객)과 7년(우수고객)의 소멸시효를 도입하였다.

소비자가 보너스항공권을 얻기 위한 최소기준은 1,500마일(국내선 편도 좌석승급), 5천마일(국내선 편도 무료좌석)이다. 항공마일리지는 다른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비해 적립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들 마일을 적립하기도 전에 소멸시효가 도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2월 현재, 마일리지 신청가능 인원은 약 24.4%인 650만명에 불과하고, 국제선 신청가능인원은 이보다 적은 100만명 정도로 마일리지 보유자의 3.8%에 불과하다.

또한, 소멸시효도입으로 항공사는 연간 최대 1,000억 여원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7년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판매수입은 1,518억원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항공마일리지 지급률 34.1%를 적용하면 소멸시효 내에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517억원(=1,518억원×34.1%)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항공사에게 귀속되는 항공마일리지의 가치는 517억원을 제외한 연간 최대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3. 마일리지 판매금액 중 6.5%만 적립해

2002년부터 2007년 까지 항공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항공마일리지 판매대금은 5,648억원이었다. 항공마일리지의 지급률이 34.1%이므로, 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 판매대금 중 34.1%에 해당하는 1,926억원은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사는 2002년부터 2007년 까지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 부터 항공마일리지 판매대금으로 받은 5,648억원 중, 368억원을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 판매금액 5,648억원 중 1,926억원과 368억원을 제외한 3,354억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사가 제휴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적립한 충당금은 항공마일리지 판매금액의 6.5%에 불과하다. 실제로 항공사는 보너스좌석의 수를 제한하여 자유로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를 유상 판매한 만큼 보너스좌석의 수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 OK캐쉬백 등 다른 마일리지는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상환잔액 전체에 대해 은행의 지급보증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지급여력이 100%이다.

4. 소비자가 탑승할 때, 제휴사로 부터 마일리지 판매대금 받아야

2008년 5월 말 현재 항공사로부터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는 제휴사는 모두 108개사(중복 제휴사 제외)이지만, 항공마일리지를 판매하는 항공사는 2개에 불과하다.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려는 사업자는 많은 반면 판매하는 항공사는 소수여서 항공사는 얼마든지 항공마일리지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상황이다.

항공사는 소비자의 항공마일리지 이용과는 관계없이 항공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선납받고 있어, 보너스좌석의 확보 없이도 마일리지 판매수익 증대가 가능한 구조이다.

항공사가 수익증대를 위해 항공마일리지를 남발할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가 보너스좌석을 사용하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소비자가 탑승할 때, 마일리지 대금을 받게 되면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 항공마일리지 소비자피해 지속적으로 발생

한국소비자원에 항공마일리지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항공마일리지 관련 소비자불만은 보너스항공권 예약불가(27.4%), 마일리지 적립누락(38.3%), 적립률의 일방적 변경(8.8%), 상속 및 양도(3.6%)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은 마일리지를 기업의 ‘부채’로, 전자금융거래법은 지급결제가 가능한 마일리지를 ‘금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는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