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22종 늘어… 2014년까지 3000 확대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아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309종의 생물자원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은 기존 513종에서 822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생물종은 미역고사리, 자리공, 삼지구엽초, 목련 등 식물류 99종, 큰주홍부전나비, 대왕나비, 짤름무늬가지나방, 매비나방 등 곤충류 180종, 납자루, 모래무지, 종개, 좀수수치 등 어류 30종 등이다.

환경부는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희소성, 서식지 특성), 경제적 가치(관상용, 식용, 약용), 학술·사회·문화적 가치(연구용, 전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고시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반출 금지 대상에는 살아있는 생물 외에 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 및 표본 등도 해당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명공학기술(BT)이 발달함에 따라 생물자원을 이용한 신품종과 신물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 사례가 많아지면서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생물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환경부는 향후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 대상을 3000종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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