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투자금을 '돌려막기'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넥펀 대주주를 구속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넥펀 대주주인 넥스리치홀딩스 대표 이모(46)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이씨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넥펀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자동차 매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투자 상품을 판매해왔다. 넥펀은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자동차'를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으나 실제로는 중고차 매매상사에 '신용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공시에 따르면 넥펀의 대출 잔액은 251억4천567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수백명이 소송인단을 꾸려 집단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넥펀 소유 동산·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구속된 이씨 이외의 공범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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