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뉴스데일리]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3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분 동안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날인 내달 1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영잘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검찰은 지난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