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앞으로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낼 때도 다주택자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현재는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취득세를 중과하지만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비(非)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이상으로 중과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세대와 주택 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다음은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 수정안과 행안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의 기준은.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을 1세대로 본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와 외국인등록표를 따른다.

--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취업한 경우 부모와 같은 세대로 포함되나.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분가해서 사는 경우 부모와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75만원이므로 한 달에 70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된다.

--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한 경우 다주택자가 되나.

▲ 자녀가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직계존속과 자녀는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이때 자녀는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또는 30세 미만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한다.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 세대 안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 개별 세대원이 아닌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을 나눠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이사하려고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

▲ 1주택 소유자가 거주지 이전을 위해 새로 집을 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신규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로 신고·납부하고 일정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 사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분양권·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 분양권과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추후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준공 전에도 주택 취득이 예정돼 있으므로 다주택자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주택 수에는 분양권·입주권이 포함된다. 이는 개정 예정인 지방세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 후 실제 사용 전까지 주거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기존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다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는 합산된다.

-- 1주택을 보유하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준공 후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 7·10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가.

▲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면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현재 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일 입증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같이 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도 현행 취득세율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한다. 3억원은 1%를 취득세로 낸다. 만약 비조정지역 대상에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가 적용된다.

--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경우 계산방식은.

▲ 다양한 상속상황을 고려해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안에는 상속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해도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5년이 지나도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면 주택 수에 합산한다.

상속주택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 가정어린이집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 가정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LH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처럼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해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 수 합산대상에서도 빠진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은 취득 후 1년이 지나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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