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해경이 사용이 금지된 그물을 이용하는 등 불법으로 멸치를 잡은 어선들을 단속해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한 달여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멸치잡이 어선 18척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어선들은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불법 어구 등을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해경은 단속에 적발된 어선 선장 등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또 다른 어선의 어로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정상 조업을 불법 조업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는 악의적 신고를 줄이기 위해 어민단체와 간담회에 나설 예정이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과 악의적 신고 근절은 어업인과 어업관리단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만큼 함께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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