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소송 의뢰인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다 돈을 회수하지 못하자 사기행각을 벌여 70억원을 가로챈 변호사 사무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울산 중구의 축산업체 사무실에서 "의료재단과 함께 포항의 건물을 인수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B씨를 속여 24억9000만원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통해 10명으로부터 총 7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울산지역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이 부족한 의뢰인들에게 지인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융통해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채놀이를 했다.

그러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무액이 25억원에 이르게 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그 과정에서 차용증서, 금전공탁서 등의 사문서와 공문서는 물론 자신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 명의의 차용증서도 위조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변제 명목으로 총 30여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2004년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을, 2009년 횡령죄와 2013년 사기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수법도 대단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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