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특히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되면서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이에따라 종합공사가 현행 2억원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가 8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로, 물품·용역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또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추가되어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하여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

특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50% 인하했으며,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되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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