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가 초래할 고용 충격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추진된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전 국민을 고용 안전망에 들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 단계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2차 고용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이달 1일부터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이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업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기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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