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은 7월 13일 집합건물의 점유자 또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해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오피스텔은 증가하는 1인 가구, 특히 학생‧젊은 직장인층의 주요 거주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이유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인구 중 상당수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들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주민관리위원회는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은 구분소유권자에게만 있어 실거주자 상당수가 주거환경 관리와 관련된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오피스텔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박주민 의원은 “오피스텔에서의 주거‧영업환경 관리와 관련하여 실거주자‧실사용자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지적하면서 “최근 수년간 수도권의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 중 일부에서 관리부실로 인한 실거주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 건물 관리에 실거주자들의 목소리가 투영되는 것은 건물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점”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하였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김용민, 오영환, 권인숙, 윤재갑, 김남국, 이해식, 권칠승, 남인순, 이성만, 윤미향, 이수진(비례), 김종민, 김진애, 류호정 의원(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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