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편성된 예산 범위를 넘겼더라도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 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지역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2009년 5월 퇴직했다. 그는 2008년 12월~2009년 5월 원래 근로시간보다 653시간을 더 많이 일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초과근로 시간 중에서 기록으로 증명되는 509시간만 인정하고, 서울시가 청구 금액(527만원) 중에서 일부인 4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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