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인천계양갑)은 7월 10일 기업의 단순한 절차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부과되는 과잉된 형사적 제재를 행정적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채무보증현황 신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동액 상당의 과태료 부과 조항인 동법 제69조의2 제1호, 제1의1호, 제1의3호를 수정·신설하여 동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토록 하였다.

현행법 제68조 제1호부터 제3호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채무보증현황 신고와 같이 단순한 절차법적 의무에 형벌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사한 절차법위반행위인 기업결합 미신고·허위신고의 경우 1999년 제재수단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바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시장 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기업의 법규 위반행위에 비해 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집단의 절차법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조정함으로써 위반 행위와 제재 수단 간의 비례성을 회복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기업 규제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라며“기업집단이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여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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