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려가 커지자 관리강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 국가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대해 "대상 국가는 외교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며 "현재 기준은 1주 단위로 해서 해외 입국자 중 국내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국가 발생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 세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 지난달 26일 이후 15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서는 이미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중지 등의 조치가 시행중이다.

중대본은 또 전날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경우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항노선이 있는 26개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방역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현지 점검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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