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현대·기아자동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내부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검찰 수사관 박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체적으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검찰의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에게 사건을 조회해주는 등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박씨와 접촉한 현대·기아차 대관 업무 담당자들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현대·기아차가 그랜저와 소나타 등 주력 차종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리콜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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