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데일리]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7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코로나19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업종별, 지역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재확산됨으로써 국내 시장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업종별, 지역별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 감면 비율을 10%씩 확대하고 올해 일몰되는 감면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현 정부들어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인상 등 무리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덮쳐 국가 경제가 바람 앞의 등불인 신세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힘들다는 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 덜어주고 다시 한 번 힘을 내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곡절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위대한 국민으로서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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