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7월 3일, 군검찰이 기소한 군인을 부대 지휘관 재량으로 강제 휴직시키는 기소휴직제도 대신 개별적 사안에 따라 대기발령을 명하도록 하는 취지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기소휴직제도의 원래 취지는 법적 다툼이 발생하였을시 군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에게 휴직을 명함으로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일부 있으나, 기소휴직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사실상 부대 지휘관의 재량으로 직무에서 배제되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휴직 상태가 유지되므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박주민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군사법원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과 해군의 경우 기소휴직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군 내부 심의ㆍ의결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공군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는 있으나 그 과정의 합리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준의 내부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구나,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도 않으므로 판결시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되고, 휴직기간 동안 기본급의 반액만이 지급되는 한편 겸직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기소휴직 대상자는 생활고 등을 우려하여 기소 내용에 대해 항변하고 싶어도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주민 의원은 “기소된 군인을 복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은 군의 직무배제명령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의사에 반하는 휴직을, 의무복무기간 중인 간부의 경우 전역을 보류시키면서까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박주민 의원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맹성규, 홍영표, 양정숙, 김남국, 박홍근, 최강욱, 박성준, 김승남, 윤재갑, 남인순, 권인숙, 김승원 의원(무순) 등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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