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타인 명의 불법 대포폰 수백대를 판매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35)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C(22)씨와 D(2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범행 기간, 규모, 범죄수익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각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832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선불폰 유심(속칭 대포폰)을 개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증만으로 선불폰 유심을 개통한 뒤 회선당 10만원 내지 14만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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