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전국 검사장 회의는 '임의기구'일 뿐이라며 지휘 거부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담은 검찰청법 8조와 12조 등 법 조항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회의 결과에 상관 없이 “장관이 지휘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권한과 관련한 법 조항인 검찰청법 8조와 12조를 게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짚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은 언제 발동되는가”라고 묻고 “당연히 양측 의견에 차이가 발생할 때”라고 짚었다. “검찰 출신 장관 재직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는 커녕 상명하복이 철저히 지켜졌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하여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하였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다”면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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