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판매 사기범과 불법 제조·유통, 마스크 절도범 등 13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월 31∼2월 3일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돈을 입급한 282명으로부터 모두 8천780만원을 가로챈 A(27)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하고 B(2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2∼7일께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KF94) 판매를 빙자해 4명으로부터 95만원을 편취한 C(19)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3월 10∼5월 4일께 폐 마스크를 재활용해 새 귀걸이 끈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4천500개를 만든 미신고 제조업자 D(60)씨와 무허가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E(31)씨 등 모두 4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거나 택배로 배송된 마스크를 절취한 F(44)씨 등 2명도 절도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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