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무관한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을 대안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논의 결과가 나오기 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전날(2일)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3일 이같은 입장을 표했다.

대검훈령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또 총장은 사건 성격과 경중, 수사대상 검사 직위 등을 고려해 검사 중 특임검사를 지명하도록 돼 있다. 지명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전 대검찰청과 법무부 간엔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태를 수습하자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 장관이 기존 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를 할 것을 지시하며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법무부의 입장 표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 지휘에 대한 일선 우려와 반발이 잇따라 제기된 것을 겨냥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1기)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휘한다면, 당연히 현 수사팀의 불공정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다른 수사팀이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수현 부산지검 부장검사(50·30기)는 "수사를 중앙지검장에게 맡기면 공정하고 철저한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제3의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법무부는 "어제 시행된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 적정성을 따지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을 지시했다. 검언유착 사건은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압박성 취재를 해 여권인사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